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,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.
이 상품을 가입하면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, 전세보증보험의 종류와 장단점,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전세보증보험 종류
① HUG 전세보증보험 (주택도시보증공사)
– 상품명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
– 보증금액 : 수도권 7억원,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
– 보증한도 : 전세보증금의 80% 이내
– 신청시기 : 전세 계약 기간의 1/2 경과 시점 이내
– 보증비용 : 아파트 연 0.122~0.128% / 그 외 주택 0.146~0.154%
② HF 전세보증보험 (한국주택금융공사)
– 상품명 : 전세지킴보증
– 보증금액 : 수도권 7억원,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
– 보증한도 : 선순위 채권 총액은 주택가액 80% 이내
– 신청시기 : 전세 계약 기간의 1/2 경과 시점 이내
– 보증비용 : 연 0.02~0.04%
– 필수조건 :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
③ SGI 전세보증보험
– 상품명 : 전세금반환보증보험
– 보증금액 :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(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)
– 신청시기 : 전세 계약 기간의 1/2 경과 시점 이내
– 보증비용 : 연 0.183~0.208%
전세보증보험별 장단점
① HUG 전세보증보험 (주택도시보증공사)
–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상품
– 네이버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
– 보증한도에 제한이 있음
② HF 전세보증보험 (한국주택금융공사)
– 보험료율 가장 저렴
– HF를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만 이용 가능
③ SGI 전세보증보험
– 임차보증금 보증한도가 가장 높음
– 보험료율 또한 가장 높음
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
세 종류의 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았는데요, 세 군데 다 공통의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.
① 계약기간이 1/2 경과하기 이전 신청
②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어야 함
③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
④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이 없어야 함
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 종류별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.
특징을 잘 살피시어,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세보증보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